지난 2월1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술따르기 강요사건에 대한 여성부 성희롱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여성부의 항소를 촉구하기 위해 여성 노동단체들이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등 여성노동단체들은 26일 오전 11시 여성부 앞에서 간단한 피켓시위를 갖고 여성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여성부의 항소는 정당하다"며 "여성부가 성차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느 기관보다 더욱 전문적이며 권위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부의 역할과 능력은 모든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겨지기에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여성부 판단의 독립성과 권위, 전문성을 존중받기 위해서도 항소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이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노동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성희롱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한 회식자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망각한 처사로써, 특히 술 따르기 강요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무시되고 수직적 관계에 있는 상사에 의해 강요되는 성희롱 행위이자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이라며 " 이를 '용인될 수 있는 선량한 풍속'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성차별에 대한 보수성과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노동단체들은 사법부가 성희롱 , 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여성부가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항소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여성부의 항소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부가 3월2일까지 항소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답변이 없을 경우 3월2일 낮 1시에 여성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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