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의 촛불집회에 대한 불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개악집시법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을 들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수원역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노민호 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에게 대해 경찰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석회의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야간집회는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나아가 야간집회금지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현행법을 볼 때도 야간집회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근거로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신설 단서규정을 들었다.
이 규정은 문화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라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야간옥외집회는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따라서 현재의 촛불집회가 문화제냐 집회냐를 놓고 불법여부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더 나아가 ‘야간집회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기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경찰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사전허가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석회의의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야간집회가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그릇된 관행을 깨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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