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인권체계 필요

인권운동사랑방, 30일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주제 토론회 열어

2003년 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어 올해 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직제'를 포함시키는 등 지난 59차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또,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23일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이유로 '2004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하는 등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30일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북한 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인권에 대한 남한 진보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창조 인권운동연구소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북한인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북한인권의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한반도 인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인권문제를 체제문제와 동일시하며, 북한문제의 해결을 체제전복으로 등식화하는 단순도식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 국제적 환경 등의 원인을 통해 문제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때 북한 인민들의 호소와 필요에 부응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왜곡·호도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연구원은 인권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분아래 경제적 제재를 취한다던가, 군사적 개입 등의 제국주의적 방식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북한사회주의체제 전복을 위해 마련한 북한인권법안은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재중 탈북자의 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과 "이른바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각 국가들의 노력과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등 사안별, 주제별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각 국가들이 먼저 자국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때, 북한 사회와의 인권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태도변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인권을 수단화하는 정치공세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호소하는 한편, 북한 당국과의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주의저널 '일다'와 '좋은 벗들' 등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남한 인권운동진영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주민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이여울 '일다'편집장은 "북한과 남한이 과거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할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북한사람의 일상에 접근하고, 남한 진보운동에 북한인권을 호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분단체제 속에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국가 안보이데올로기로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의 제도 등을 양국이 함께 폐지함으로써 한반도 인권향상에 대한 남·북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이 더 이상 방관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한반도 인권과 평화정착, 통일 등 당면한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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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평화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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