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이 주최한 고 최옥란씨 추모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면서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진압하고 참석자 82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여성 2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이와관련해 공동기획단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갖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심각한 인권침해행태를 보였다.
공동기획단은 “경찰이 행사 도중 갑자기 난입해 방패와 군홧발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연행 과정에서 구타, 욕설,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일삼았으며,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울 정도의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공동기획단은 또한 “미란다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했으며, 전경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에게도 폭력과 욕설을 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개정된 집시법이 안고 있는 경찰의 재량권 강화문제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확인해 주었다.
이날 경찰은 관례상 신고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던 문화제 행사에 대해, 개정된 집시법을 근거로 들면서, 문화제 행사라도 발언 등이 포함된 내용이라면 집회로 볼 수밖에 없고, 일몰 이후에 진행됐기에 미신고집회로 규정해 버렸다.
현재 개정된 집시법은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개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동기획단은 “경찰은 개악된 집시법을 근거로 명백한 문화제 행사를 ‘집회’로 규정해 버리는 오만을 보여주었고, 이를 폭력진압의 근거로 활용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기획단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원천봉쇄하며 강제진압의 야만을 저지른 경찰에 항의하고, 장애인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 중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