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오후 8시 50분>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대비 비상체계 돌입
경찰의 민중의소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민중의소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중의소리 윤원석 대표는 "일단 경찰이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밤에라도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이런 기도 자체가 인터넷언론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가로막으려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면서 "선거법 개정 이후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려는 첫 시도에서 민중의소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네티즌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정보인권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서버를 압수해갈 경우 민중의소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지도 모른다"면서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중생사건과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네티즌의 힘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언론자유와 표현의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네티즌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중의소리 블로거들은 네티즌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중의소리등 50여개 인터넷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경찰의 인터넷언론과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규탄했다.
<2신 오후 7시30분> 경찰의 민중의소리 서버 압수수색 일단 저지
<민중의소리>와 인터넷기자협회의 반발에 부딪힌 충북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단 오늘은 민중의소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수사관들이 <민중의소리>에서 돌아간 후 긴급연락을 받은 이정무 편집국장은 오후 5시경 경찰청 본청을 방문해 민중의소리 서버 압수수색에 강력 항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희완 간사와 수명의 인터넷 기자들이 함께 했다.
항의를 받은 충북경찰청 수사관들은 추후 협의를 갖자며 오늘의 영장집행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일주일이어서 언제라도 영장집행이 시도될 수 있다.
<민중의소리>는 오후 6시경 본사에서 편집국 기자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경찰청의 압수수색 시도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헌법적 행위"로 "이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중의소리> 기자들은 "현재의 공안당국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은 법해석으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중의소리> 기자들은 "당국이 한편으로는 젊은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한편 <민중의소리>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경우 불가피하게 초래될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신 오후 4시30분> 경찰, 민중의소리 서버 압수수색
충북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일 법원으로부터 <민중의소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버를 압수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민중의소리> 사무실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서버를 압수해 가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민중의소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 이용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접속 아이피 기록을 요구했다. 경찰측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호스팅 업체인 (주)호스텍글로벌 본사로 가서 민중의소리 서버를 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중의소리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 뿐만아니라 뉴스, 라디오 방송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
현재 <민중의소리>는 경찰측과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또, 서버를 압수당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이다.
앞서, 지난 3월 30일 충북지방경찰청은 민중의소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가입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며 인적사항과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접속 아이피 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중의소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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