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 들어가는 글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1980년대부터 빈곤과 소외로 희생된 아이들의 아픔을 딛고 '엄마들에겐 일할 권리를, 아이들에겐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진행된 탁아입법 제정운동은 보육에 대한 독자적인 법인 영유아보육법 제정(1990년 12월 18일 본회 통과, 1991년 1월 14일 공포)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한적인 법의 목적과 비용에 있어 보호자 부담원칙이라는 조항은 '육아의 사회화'를 이루어내기엔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특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개정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1993년 9월 18일 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무려 10년동안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은 1991년 법 제정이후 우리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이 그동안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보육발전의 큰 진전을 이루어낸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인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은 보육환경, 아동의 권리보장과 육아의 사회화를 위한 발걸음을 다시 힘차게 내딛자.


▲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개정 운동, 그 역사의 발자취

1988년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 '올바른 탁아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아닌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탁아법 제정 요구
1989년 - (지탁연) 탁아입법공동대책위원회 결성, 탁아입법 공청회, 탁아입법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통과를 위한 의원면담과 청원활동 전개, '탁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이름으로 청원

→ 3당통합과 정치관련의제로 본회 상정 좌절, 정부 '어린이보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이유로 탁아입법 반대.

1990년 - (지탁연, 여연)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결성, 혜영·용철 위령제, '아동복지법시행령거부 및 올바른 탁아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대회', '어머니대회-조속한 탁아법 제정 및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지원 촉구'

→ 12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 1991년 1월 14일 공포

1991년 - (지탁연)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특위) 결성, 시행령 토론회,
1992년 - (지탁연) 개특위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 진행, 올바른 탁아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대회 개최, 대선 후보자들에게 법 개정의지를 묻는 질의서 발송
1993년 - (지탁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청원-국회 접수,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대토론회 개최
1994년 - (지탁연) '지방자치시대의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관련연구소협의회(준)와 공동주최, '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입장' 기자간담회 여연과 공동으로 진행

→ 14대 국회 마감으로 청원안 자동 폐기

1996년 - (지탁연) '방과후 아동보육 토론회'
1997년 - (한국보육교사회 이하 교사회)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8년 - (교사회) '어린이 권리의 관점에서 본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1999년 - (교사회) '차등보육료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교사정책단 구성, 영유아보육법 개정팀 결성(공동육아연구원,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상 가나다순), 방과후 보육 제도화를 위한 연대회의 진행(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부스러기선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상 가나다순), '영유아보육정책토론회'(한국보육교사회를 비롯 13개 단체공동주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긴급 공청회'(공동육아연구원, 부스러기선교회, 서울YMCA,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상 가나다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청원-국회 접수

→ 15대 국회 마감으로 자동 폐기

2000년 - (교사회) '보육의 질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1년 - (교사회) 건강보육연대 결성, 법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청원-국회 접수.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면담, 보좌관 간담회 등 진행, 법 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2002년 - (교사회) '2002 대선, 각 정당 초청 보육공약 전문가 토론회', 복지위 김홍신 의원과 개정안 조율 작업 진행
2003년 - (교사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국회 공청회 참석하여 본 회 의견 전달,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각 국회의원에게 발송, 복지위 상임위 통과안에 대한 본회 입장 국회에 전달, 국회의원 면담활동,

→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 우리가 요구 해 온 법 개정의 주요 방향, 그리고 남은 과제

그동안 우리 단체가 제기해 온 법 개정의 큰 방향은 보육의 목적을 확대하여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보육을 전환하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육교사와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 청원한 개정안의 주요방향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었다.

(1) 보육의 목적의 확대 및 이념 조항의 신설 :
보편성의 원칙추구, 영유아 및 아동의 이익존중 및 차별금지
(2) 보육의 대상 확대 :
보육대상을 12세까지(초등학교연령)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15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3)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정부지원시설에서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을 제공,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보육시설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운영위원회를 통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보육의 질 향상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과 종사자의 기준을 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민간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과정의 마련, 건강·영양·안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5) 정부의 보육비용부담강화 :
기존의 정부지원시설이외에 특수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과 평가인증을 통해 우수민간시설로 평가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 등
(6) 보육시설의 다양화 :
보육시설의 종류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추가하여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법안에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함.
(7) 우선입소대상 아동에 대한 배려 :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입소대상 보육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것을 명시 함.
(8)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차등지원제 신설.
(9) 보육수당 도입 :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 지급
(10) 처벌규정의 강화 :
기준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허위로 정부보조를 받는 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부과
(11) 경과조치 :
민간공부방 등 방과후보육관련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중 새로 개정된 법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포함되지 못하거나 축소된 조항도 있다. 특히 방과후보육에 관한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방과후 보육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모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형태로만 도입되었다.
청원안에는 들어갔으나 개정된 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변에 보육시설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사항,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상(저소득층)에게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사항,
보육하는 영유아에 대해 학대나 방임사실이 있을 경우 시설을 폐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사항, 의료기관지정에 관한 사항, 보육과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으로 차등보육료제도의 전면적 시행과 보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정 운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중 보육교사 관련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 많은 내용이 바뀌었지만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보육교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정리하였다.

1) 자격과 경력관련 사항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육교사 자격증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으로 자격을 확인하였던 절차가 자격증으로 대체되어 예전보다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법 제 21, 22조)

또한 보육교사의 임면보고, 경력관리를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시설 휴·폐업 등의 문제와 상관없이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법 제 19조)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가 유치원(종일제)에서 근무할 경우 이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치원정교사자격과 보육교사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양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하였다.(법 제 50조)

2) 보육정책 및 시설운영에 있어 보육교사의 의견반영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관점과 의견이 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법 제 6조)

또 어린이집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도 종사자(보육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과정에 보육교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법 제 25조)

3) 기타 보육교사의 복지증진관련 사항
보육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4) 보육교사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허위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대여한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5) 보육활동 지원관련 사항
보육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종사자 연수 등을 위한 보육개발원을 신설하도록 하고, 시·군·구 단위까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하도록 명시하여 보육활동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의 과제

이제 법에 명시된 각 사항들을 실제 보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시설설치기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당 보육실 면적, 시설환경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 평가인증제의 도입,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시행령연구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올 해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5,6월 경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공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법과 시행령에 의해 보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자. 법 개정 운동 10년의 결실이 보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으로 열매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과 활동으로 보육의 발전을 이루어내자.

정리 : 한국보육교사회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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