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여 단체 하반기 국보법 폐지에 총력 기울일 것

국보법폐지 1인 시위 313회 맞아 시민한마당 개최

오늘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 1주년 기념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이하 국폐모) 소속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폐모는 2001년 7월에 결성되어 60여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들를 대상으로 10여 차례의 인권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정기 국회 때는 3개월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으며 2003년 5월 13일, 한총련 이적 단체 판결이 난 다음날부터 시작한 '시민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늘로서 1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총 253회를 진행했으며 국폐모 결성 이후로는 총 313회 진행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소속의 양태조 씨는 1인시위를 이어온 지난 1년간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다며 민가협 양심수 위원회 회장을 소개하였다.

회장은 '이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약 300-400명이 구속되었고 지난해에는 76명이 구속으로 그 숫자가 줄었으나 송두율 교수의 구속으로 북한을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며 바로 이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법에도 어긋나고 사상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반통일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헌법을 폐지하는 것 보다 어려울지 모르나 싸움울 더욱 확대 강화시켜야 할 것' 라고 밝혔다.

한편 양태조씨는 '국폐모의 폐지 운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최근 박근혜 대표가 개정의사를 밝혔고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의 37%가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선일보도 기회주의적으로 개정의 논의를 하고 있다'며 '230여개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올 하반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 그 전신으로 현재는 이름을 바꿔 국가보안법이라 불려지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성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은 이승만 정권이 내란을 막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에 올 12월에는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인 선언문 낭독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올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힘을 합쳐 폐지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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