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포름알데히드 농도 높은 것으로 밝혀져 '새집증후군' 위험성이 확인됐다.
환경부가 12일 발표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신축 아파트 공기가 각종 화학약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일과 중 80%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현대 생활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집증후군”, “건물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등의 신종질병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오염원으로써 실내오염물질이 대해 새롭게 대두되자 환경부가 ‘실내공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내오염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2월에서 4월까지 전국 지역에 29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일 년 이내의 아파트 총 90곳을 지정. 전라북도는 전주에 8곳의 아파트가 측정됐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기질 기준 수치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본의 기준으로 오염도를 측정했다.
화학성 물질로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등의 물질을 조사했는데 이 중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은 총 5지점의 아파트에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100㎍/㎥)에서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의 초과 수치로는 213.14㎍/㎥까지도 측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단위로는 총 90개소의 46.7%인 42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 울산이 308.50㎍/㎥를 기록해 심각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30곳을 조사, 리모델링 한 음식점에서 가장 높은 250㎍/㎥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보통 접착제로 사용되는데 하드보드, 합판, 베니어판 등 나무로 만든 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촉되는 경우는 집안의 벽, 가구, 마루바닥, 그리고 부엌이나 안방의 벽장에 사용된 포름알데히드가 가스로 방출되어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새집증후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될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중ㆍ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참소리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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