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와 미군 철수 및 북한핵 반대 결의문’채택에 항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안나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208호에서 형사5단독(유승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이 도의회 방청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도의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미국의 패권적 이라크전쟁 도발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시대착오적인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북한 핵문제를 들고 나와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활동가들은 "본회의과정에서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도의원들이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의 결의문 채택 반대발언을 듣지 않고 모두 퇴장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폭도 운운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도의원들이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인들은 도의회 의장이 정회를 선포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여성활동가의 몸을 심하게 붙잡는 등 실랑이가 있었을 뿐 퇴장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측 증인인 도의회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경기도 의회가 지난해 3월21일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홍씨 등 시민단체 회원 2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박우석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김영기씨 등 4명은 벌금 2, 3백만의 약식벌금형을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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