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문인식기 보급, 지문날인반대단체들 반발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수원시 주민자치과 담당자는 “위조된 신분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원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조된 신분으로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줄 경우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도 서울 강남에서 5월중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경주시 영덕군도 올해 내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인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실장은 “지문 정보가 어디에 입력돼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청이나 중앙정부 등을 거쳐 확인하게 된다면, 이 과정에서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실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며 착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면대면 행정보다는 기계화, 원격화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실장은 “민원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의 발상은 지문날인거부자에게는 민원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차별에 해당되기에 민원서비스차원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활동가는 “인감증명은 토지나 주택, 신원보증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인감증명 이외에도 공증과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따라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감증명발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지문데이터를 보관했다가 책임을 민원인에게 돌리려는 책임회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문인식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수원시측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4항에 나와 있는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 무인을 지문인식기로 받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기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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