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 기획수사’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천안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짜맞추기, 조작수사의 증거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건설일용노조가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행한 교섭과정을 ‘협박’행위로, 단체협약에 의해 수령한 전임비를 ‘금품갈취’로 매도하며 노조 조직가들을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은 검찰과 경찰이 일방적 진술 강요 등 짜맞추기 기획수사를 진행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올해 2월 인권단체들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경찰이 건설일용노조 활동을 폭력행위로 몰아가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이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권두섭변호사(민변소속)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경의 수사상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제기했다.
우선 허위진술조서 작성의 문제이다.
지난 4월23일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현장 관리자 정모씨, 김모씨의 경우, 경찰 진술조서내용에는 ‘수시로 찾아와 공갈협박’하고,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촬영하여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작성돼 있으나, 실제로 이들 관리자들은 단체교섭 당시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정모씨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달랐으나 경찰이 시간이 없다고 독촉해 하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법정진술을 했다.
경찰이 미리 피의자를 지목해 이에 맞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노선균 천안.아산지역건설일용노조 부위원장은 건설현장관리자들이 협박을 받았다며 언급한 기간 동안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검찰은 노부위원장의 진술을 묵살한 채 구속했다가 이후 잘못을 시인하고 구속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또한 이모조직가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임비가 입금됐다는 사실만 보고, 경찰은 단협 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이모씨를 일단 피의자로 지목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했다.
검찰에서 작성한 7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중 6명의 조서내용 중 후반부 6페이지 가량이 질문과 답변까지 완전히 일치했고, 특히 답변의 내용이 고도의 법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 힘든 내용들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상의 문제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저녁 경기서부지역건설일용노조가 177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건설일용노조탄압 중단과 원청의 단체협약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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