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점이 되어야

<논평>초등학생 지문채취사건에 대하여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인권의 원칙이 생활 곳곳에서 실현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해 제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의 모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학생들에게 잘못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잘못을 고백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자 다음날 자신의 남편을 불러 경찰이라고 속인 뒤 반 학생 40명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엄지 지문을 찍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해 1교시 한문시험을 본 뒤 스탬프용 잉크를 돌리며 학생 40명에게 시험지 뒷장에 열손가락 지문을 다 찍게 한 후 “경찰에 지문을 넘기면 범인을 알 수 있지만 그 전에 선생님한테 누구인지 편지를 써서 지갑이 있던 곳에 놔달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교사의 권위로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문은 홍채나 치아구조와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은 정보이다. 위와 같은 사건은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고, 강제로, 권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의 지문날인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서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세만 되면 의무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서에 가서 찍어야 하는 지문날인은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 모든 국민을 군사적 방식으로 통제해야 했던 상황 하에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이유로 해서 실시한 군사적인 제도인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지문날인 사건은 국가기구가 지문을 채취, 수집하여 효율적으로 개인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인권적 이데올로기가 부른 상황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지문날인에 대한 인권담론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인권의 원칙이 생활 곳곳에서 실현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진>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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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인권 ,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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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초등교사

    교사 직전교육과정, 연수에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두 학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교육과 연수가 필요합니다.

    사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권뿐 아니라 글쓰기,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안에 임용고사에 나오는 내용만을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있는 한 해결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한 마디 써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