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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건설노동조합 |
지난 7월 12일부터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경기도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일요일 유급 휴무, 직종별 임금 하한가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돌입하였다.
동백지구는 21개의 원청 건설회사가 29개의 현장에 총 1만8천 세대의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으며, 하루 3천5백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산재, 체불, 장시간 노동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건설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동백지구 건설노동자들은 모든 산업에서 적용받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일요일 유급휴무를 보장받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단결된 행동을 하였다. 이번 총파업은 현장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노동부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지만, 노동부는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에 전국의 일용직 건설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한 가운데, 동백현장의 출입구 등에서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에 파업 3일차가 되는 지난 14일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에 공감하였고, 많은 지지와 격려로 파업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었다.
건설노동자의 파업이 힘이 실리자 용인경찰서는 14일 오전 7시 25분 경, 공권력을 투입, 52명의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무더기 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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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건설노동조합 |
연행된 노동자들은 용인서, 수원중부서, 수원남부서, 화성서 등 4개의 경찰서에 10여 명씩 분산되어 조사를 받았다. 수언남부서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당일 면회를 제약하는 일도 있었다.
연행된 정성훈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조합원은 "변호사를 만나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수원남부서 경찰은 "그렇게 진술을 거부하면 너희들만 손해다. 날인 거부 등 진술 거부의 과정이 기록으로 검사에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안 좋을 거다. 그냥 구속영장 신청하면 그만이다"라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유치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면회를 하러 나갈 때 수갑을 채워 내보내는 규정에도 있지 않은 인권 유린도 벌어졌으며, 당일 저녁이 되어 조사를 받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단순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하지 않고, 36시간만인 15일 7시쯤 석방을 하였고, 모두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를 받은 노동자들 중 일부는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검찰의 표적이 되어 수배 조치를 받아온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은 동백지구 파업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안산경찰서로 곧장 이송되었다.
이에 유치장에서 풀려난 노동자들과 안산지역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50여 명은 안산경찰서 항의 방문을 통해 검경의 행위를 규탄하였고, 수 차례 요구 끝에 면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행되었다 풀려난 김재욱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조합원은 "노가다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하는 외침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광일 경기건설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의 한줄기로 바라보고 있으며 연행된 노동자들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로 전국의 건설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산경창찰서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원은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김호중위원장, 김승환부위원장, 최정철, 김광원, 이명하, 이영철 등 여섯 명이며, 경기건설노조와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16일 오후 6시 안산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성명서>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 ||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용인동백지구에서 더 이상 사용자들의 무법횡포를 견디지 못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직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의지로 파업을 단행하였다. 용인동백지구는 분양가 담합으로 8,000여억원의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뇌물수수로 주택공사 직원들이 처벌받는 등 건설현장 불법 비리부패의 집합소이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해온 건설자본은 건설일용노동자의 법정수당인 주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배해 왔을 뿐 아니라,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표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주당 70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8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서 <주차수당을 지급하여 일요일에는 돈 받고 쉬자. 직종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 라는 것이 경기도 건설노조의 투쟁의 요구였다. 법을 지키라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14일 새벽 경찰을 동원해 52명의 조합원을 연행하여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경기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불법 대체근로를 막기 위해 현장 투쟁을 진행하던 중에 용인경찰서의 전격적인 연행한 것이다.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사용주들은 파업대오의 불법 대체근로 투입저지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고발장 접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연행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이러한 탄압은 바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고 최악의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이다.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 고용을 뿌리뽑고,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건설현장의 비 정규직 일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투쟁을 더욱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경기도 건설노조의 파업투쟁 정당하다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건설 사용주들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고, 일요일 휴무, 주휴수당등 법정 수당 지급, 직종별 최저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의 노조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 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과 부패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근절, 법정 노동시간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노조활동 보장 등 건설현장의 제반 노동법 준수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2004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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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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