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 첫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노동자 국회의원’의 행보가 남다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삼성 SDI 주식회사의 김순택 대표이사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유관홍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모두 3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다단계 도급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신청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노동부의 편파적, 무사안일적 노동행정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회에서 직접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된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매우 심하거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곳이다”라며 증인 및 현장검증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증인 신청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친구찾기’라는 서비스에 일방적으로 가입한 후 위치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 삼성 SDI 주식회사(총 7명) △박일수 열사 분신 사망 사건 이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총 3명) △시설관리용역 노동자의 적법한 파업을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라는 수단 및 경찰력을 이용하여 붕괴시키려 한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총 3명)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포조선(총 4명) △계약직 사무행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우리은행 주식회사(총 1명) △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성람재단(총 4명), 한원C.C(총 5명), 흥국생명 주식회사(총 5명) 등이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대통령 친익척 금융비리 의혹 등과 관련하여 모두 125명의 일반 증인을 채택한 반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바 있다. 단병호 의원은 “이것은 국회가 여야간의 정쟁의 장으로만 기능하고 있고 국민생활을 둘러싼 정책 대립의 장으로는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그 의결을 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소식을 접한 해당 노조의 조합원들은 “노동자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니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정체성이 반노동자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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