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 년 기다려도 안 되면 천 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 국보법 관련 상식 밖 발언 논란

국보법 손 댈 필요 없어

열린우리당 조성래 인권위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폐지 안 해도 실효될 법이다. 내버려둬도 되니까 일부러 손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포용하고 나가겠다” 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가협 회원,사회단체관계자와 면담하는 조성래 의원

7일 오전 열린우리당 기획자문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였던 조성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희생자 가족이 포함된 민가협 회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계속 주장했다. 결국 면담은 계속 평행선을 그리다 민가협 회원들이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면담을 잡았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끝이 났다.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

면담 당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민가협 회원들에게 조성래 의원은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면 한풀이로 오해당한다. ‘건강한’상식을 지닌 사람이 호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풀이가 아니라 우리는 50년을 기다려 온 것이라는 민가협 회원들의 호소에 대해서 “50년을 기다려도 안되면 백년을 기다려야 한다. 천년을 기다리면 다 풀린다. 지금 삼국시대의 원한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냐? 예수께서는 원수를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며 국보법 철폐를 한풀이로 간주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계속해 면담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실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조성래 의원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한 민가협 회원은 “어제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면회를 다녀왔는데 실효는 무슨 실효냐” 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 항의에 대해 조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폐지를 생각했다. 그런데 들어와서 나라 사정을 보니 강경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답했다. 이에 다른 민가협 회원은 “권력을 잡기 전에 다르고 잡고 나서 다른건가?” 라며 일침을 놓았다.

역시 조성래 의원은 “법 자체는 없어질 법인데...”라고 운을 뗀 후 “국보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 이런 국민들도 다 함께 가야 하니까 개정으로 가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보수적 여론을 업고 가겠다는 설명이다. 연이어 “한 사안이나 이념에 매몰되면 잘 모른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자. 우리도 폐지 반대론자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며 강한 폐지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왜 이런 약속을 잡았냐”는 민가협 회원들의 울분에 조성래 의원 또한 “우리 같은 인간들 필요없으면 가도 된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민가협 회원들이 면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면담이 끝난 후 조성래 의원은 기자에게 “강경일변도로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개정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 했다.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폐지를 말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면담이 어색하게 끝난 후 민가협 회원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어떻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미니인터뷰
조성래 의원의 발언을 전해들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노의원은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 발언을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며 여당과 행정부 내의 보수적 성향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지지한다”며 “차라리 원내 대표가 보수적 여론도 신경써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 저 정도라면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장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철폐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의원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답변을 내어놓았다. “국보법 철폐론자가 의회내 다수라서 폐지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런데 형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지 모르겠다” 며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형법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국보법 폐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안법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자신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적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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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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