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파업 복귀 이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이미 42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복귀 이후에도 8월 11일 윤병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조합원을 파면하고 20명의 조합원을 해임시켰으며, 이어 9월 1일에는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 까지 당연퇴직시켰다. 또한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릴 공사 징계위원회에 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회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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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조 사수와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를 내걸고 공사 앞마당에서 무기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파업 복귀시 징계자 최소화 등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 이면의 노림수
역시 15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은 “파업 지도부나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파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파 활동가들까지 평소에 찍어놓았다가 이번에 얹어서 쳐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탄압의 실정을 전했다.
징계 대상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파업 복귀 이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선봉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가하기도 했다. 9월 2일자로 당연퇴직에 처해진 류하선 직무대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벌어졌던 군자역 선로점거 투쟁의 법원 재판결과가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이유로 사규에 의거해 당연 퇴직에 처한 것이다. 노사는 이미 지난 투쟁 관련 징계자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김성중 노무법인 길벗 대표는 “집행유예 정도가 사규의 당연퇴직 항목으로 들어가있다는 자체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과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당연퇴직 또한 해고에 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의 이번 조치는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노사합의가 사규보다 우선 되기 때문에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고 부당해고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대표는 “자세한 사항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런 건은 구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더기 징계 뒤에 결국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측의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을 내어놓고 있다.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지만 현장활동을 강화해 타개해 나가겠다”며 “물론 지방노동위를 통한 구제신청에도 적극 나설 것” 임을 밝혔다.
허수아비 공사, 실권쥐고 있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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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주5일제 진행상황은 판박이에 가깝다. 사측안과 거의 같은 중재재정서가 내려왔으며 양사는 똑같이 잠정시행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양 공사가 노사협상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하고 서울시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합원이 단결하면 주5일제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잠정시행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 수세적 투쟁이 아니라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노조와 도시철도공사 사측은 중재재정서대로 연구용역기관을 정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중이다. 근무제도 개선위원회라는 명칭과 용역 기관의 연구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구체적 사항과 용역 기관 선정에 대해선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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