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집회로 경찰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폭력집회 시위와 관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청일보와 오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과장들로 구성한 폭력시위대처방안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장점거 전담부대 육성 △채증 능력 강화 △진압능력 강화 △손해배상 청구'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거 전담부대와 관련해 기존에 있는 부대를 개편해서 전국 13개 각 지방청 산하의 전·의경부대 중 특정부대를 편성,‘현장검거 전담부대’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해 집회 및 시위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철저히 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채증 강화와 관련해 '야간 촬영이나 원거리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 및 고성능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법과 '채증 카메라를 탈취하려는 기도에 대한 방어 강화' 등을 철저히 할 것이라 했다. 또한 질서유지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고, 살수차 도입과 쇠파이프에 부서지지 않는 신소재 경찰방패 등 집회 진압 도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경비 2과 유흥구 경위는 "진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시위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 시위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체증강화와 현장검거를 통한 사법조치 둘 다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사후 방법이 더 많았다. 그러나 최근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로 경찰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 추진위원회의의 논의 내용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회와 단체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유흥구 경위는 "논의가 끝난 현재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시위대를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된다. 오히려 현장검거로 상호충돌이 과도하게 된다면 검거보다는 체증을 강화해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 차에 불을 지르고, 부수고 하는데 왜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항의도 많았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시위와 관련해 파손된 차량이나 물품과 관련해 집회 행사 주최측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모두가 국민세금으로 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경 방침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9.10 쌀개방 저지 투쟁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를 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성도 대협실장은 "집회를 안 해도 될 만큼 농민의 삶이 보장이 되면 왜 집회를 하겠나. 그리고 집회를 폭력적으로 하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집회과정에서 경찰은 집회대오를 침탈하거나, 자극하는 행위들을 해 결국 분쟁을 유발한다"라며 집회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물었다.
또한 전성도 대협실장은 "경찰은 방패도 있고, 헬멧도 있어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한 농민은 무방비 상태다. 오히려 공권력은 그런 농민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과잉진압을 한다. 9월 10일 집회에서 정읍시 같은 경우 부상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서울 병력까지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진압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경찰력을 그렇게 배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꼬집었다.
한편 김좌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1만 정읍시민대회 경찰 과잉진압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0일 18시 10분 경 정읍시에서 본대회 장소로 이동해 대열을 정비하던 중 갑자기 전투경찰이 시청 정문 밖으로 튀어 나와 대열 중간을 향해 돌진해 무방비 상태의 농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어 119에 실려 갔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러진 갈비뼈가 허파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강00(63세) 씨, 뇌출혈과 치아 손상을 입은 김00(44세) 씨 등 중상환자들이 발생했고, 경찰의 폭력적 집회진압은 "명백히 위법한 시위진압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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