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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선 민주노총 여성연맹 총무국장은 "9월 1일부터 노동부의 최저임금(시간급 2,840원 / 일급 8시간 기준 22,72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며 1인 시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다.
"지하철공사, 고등법원, 철도청 등은 여러 회사들과 청소 용역 도급계약을 맺었다. 최저임금법안 적용에 따라 임금 인상 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회사는 용역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특별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적용 시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도급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도급계약제도개선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하철 청소용역노조는 대구지하철공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지급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원 감원을 통보해와 지난 8월 6일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진행되기도 한다. 청소용역노조는 다음 주 대구 시의회 감사에 맞춰 시의회 앞에서 집중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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