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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국보법) 개폐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전면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12일 4개의 보완입법 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중연대, 등 전국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13일 오후 1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는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보법의 조속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보완입법 4개 안에 대해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한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이 12일 발표한 4개 안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한 3개 형법보완안과 1개 대체입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대는 이어 "형법 전공학자들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열리우리당의 안은 여전히 안보불안감 해소라는 명분에 이끌려 우려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대체입법안에 대해서 "국보법의 명칭을 바꾸고, 현행 국보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옮기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연대는 또 형법보완 안에 대해서도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규정 등 사실상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보법의 규정을 옮겨 놓은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준적국' 조항을 신설한 것은 북한만을 상대로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 국보법 적용에서 대법원의 해석과 다를 바 없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의 11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10월 23일 대규모의 '국보법폐지 국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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