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10월23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력투쟁 계획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4가지 대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1시에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안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연대는 10월23일 오후5시에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14일까지를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30일을 '수구냉전 한나라당 심판의 날(가칭)'로 설정하고 각 단체별로 反한나라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투쟁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즈음한 11월6일 국가보안법 폐지 2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해서 대규모 철야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연대는 12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완입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이었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대안 중 하나인 대체입법안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바꾸고 현행 국가보안법의 1조에서 5조를 일부 자구 수정하여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보법폐지 경기연대도 16일 오후2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을 수원역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그것이 알고 싶다 - 골든벨을 울려라’, 100만 청원서명 및 선전전을 벌이고 곧바로 수원전지역을 순회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행진을 마치고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앞에 집결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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