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 진정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평택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혀...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조사를 받으러간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간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인 메이씨와 캐롤씨는 퇴직금 320만원을 지급 받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진정 했고, 9월 24일 1차 조사에 회사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7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동한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끌려가 현재 화성이주노동자보호소에 갇혀 있다.

2차 조사 당시 메이씨 등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어서 퇴직금만 받으면 귀국하고자 몇달째 퇴직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7일 이들과 동행했던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것에 대해 이 사건 담당자인 우경화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자 ‘내가 신고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건 등으로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원노동부를 방문했지만 담당근로감독관이 출석 중인 진정인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잡아가게 한 일은 처음”이라면서 “ 다른 근로감독관들에게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진정인을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메이씨는 보호소 내에서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한국이 이제는 싫어졌다, 하루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경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평택이주노동자센터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을 법무부에 신고하여, 출석한 현장에서 잡아가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 △노동부의 출석요구서가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 당하기 싫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지 말라는 뜻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서를 접수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담당근로감독관 우씨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상무민주노총경기본부장은 “노동부의 기본적인 업무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퇴직금 미지급건을 해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신고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담당근로감독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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