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비정규,"천년 만년 비정규직 착취하겠다는 개악계획서"반발

현대자동차(주) 불법파견 시정 계획서 노동부 제출
자동차연대회의 항의 성명, 집회 개최키로

현대자동차(주)가 당초 제출 시한을 하루 넘긴 19일 오후 불법파견 개선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주)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주된 골자는 ‘합법적 도급전환과 계약직 채용’으로 노조가 요구해온 ‘직접고용- 정규직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주)는 개선계획서에서 △산재, 지원반, 특근인원 필요시 파견근로자 혹은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직접채용 △원ㆍ하청 혼성 작업에 대한 원ㆍ하청 공정 재배치 추진 △도급계약 해지시 근로자 고용승계 신규계약 협력사가 자율 판단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이번 개선계획서는 합법파견 혹은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개악계획서’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전환배치를 통해서 불법파견을 은폐, 조작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우기 “도급계약 해지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신규업체의 자율판단에 맏긴다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말 잘들어라” 는 협박이자 현자노조 단협 35조(협력업체 고용승계 조항)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서쌍용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은 “불법파견 진정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사측이 정규직화 요구를 일단 깨면서 가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금호타이어와 달리 정규직화 시정조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노동부의 판정에 편승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면밀한 논의들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 진행된 불법파견 자동차 연대회의(금속연맹. 현자노조. 사내하청지회. 비정규직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주)의 개선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긴급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자동차연대회의는 20일까지 연서명으로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 현대자동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본관 항의서한 전달 및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20일부터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등 검토 작업을 거쳐 회사측이 낸 개선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선명령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연대회의 항의 성명서 전문
불법파견 시정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하랬더니
비정규직을 영구화하고 고용불안을 조장하는가!!
- 현대자동차 사측의 개선계획서는 정부 노동법 개악안의 축소판! -


지난 9월22일 21개업체 약1800여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해온 것에 대하여 노동부가 불법파견임을 판정하고 현대자동차(주)에게 10월18일까지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뻔뻔하게도 사측은 사용주로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도급계약 체결과정과 운영과정을 바꾸어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서를,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19일 제출했다.


▣“정규직화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라!”
사측의 개선계획서는 적법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 계획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라”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파견 개선안으로 내세운 현장 전체의 공정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일 뿐이다.
해당 공정에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 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쉬운 일을,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포함된 공정 재배치를 획책하면서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 할 것인가!
또한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를 내라는 시정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도급계약 해지시 협력사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신·구업체간 자율적 인수인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선계획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파리목숨으로 여기는 자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개선계획서는 현자노조와 금속연맹을 우롱하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개선계획서에 “당사는 당사 노동조합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뻔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금번 불법파견 진정의 당사자인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실시하여 계선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12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현대자동차(주)에 발송하였으나 사측은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사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8월20일 불법파견 진정을 실시한 이후 현대차 연대회의 결의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에 일방적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 금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진정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어떠한 노사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실시되지도 않은 노사협의를 했다고 사기치는 사측의 간교함이 우리의 투쟁을 부를 뿐이다..


▣ 노동법 개악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개선계획서!
개선계획서는 “(정규직) 대체작업 필요시, 가능한 범위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영 공정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야말로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노동법 개악안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말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제, 기간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일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파견허용업종과 무제한적 기간제계약직 사용에 의해 이땅 모든 정규직 일자리들이 파견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말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가 그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 총단결·총파업투쟁으로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쟁취하자!
올초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산화해가신 박일수 열사의 죽음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일수 열사의 죽음은 사내하청이란 형태의 불법파견·중간착취·인신매매를 철폐하라는 절규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차별과 착취를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영구화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고, 약속이나 한 듯 현대자동차는 노동법 개악을 염두에 둔 개선계획서를 내놓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1,400만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겨냥하고 있다면, 현대자동차 개선계획서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전체의 비정규직화를 획책하고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의 굳센 단결과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기만적인 개선계획서와 노동법 개악안을 박살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사내하청 직접고용 및 비정규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만적인 개선계획서 박살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사내하청 직접고용 쟁취하자!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하고 비정규권리입법 쟁취하자!



2004년 10월 21일
현대자동차 연대회의
(현대자동차노동조합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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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 현대자동차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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