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들이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 의경들을 구타하고 얼차례를 주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가해의경 2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 등 3명에 대해 감독소홀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의경의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형사처벌,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일련의 상투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근본적 처방이 아님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놓는 통에 담긴 잔반까지 먹도록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내용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는 경찰 안에 흐르고 있는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의경을 움직이는 조직논리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사실상 가혹행위의 근절은 불가능하고 판단한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나 조직통솔의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구타를 방임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시위진압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의 존재는 아무리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하자는 요구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의경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의식은 업무수행에 저해만 된다고 인식할 뿐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을 강제로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전,의경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만이 근본적 해결책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 이유를 들어 전,의경의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우선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함께 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실제적 대책마련과 점검이 가능한 일상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말 경찰 스스로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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