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공무원법 거론조차 안 한다"

공대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노무현정권 공무원노조법안, 단결권 단체행동권 체결권 어느 것도 보장하지 않아

대학·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는 11월 2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올바른 공무원노동조합 법안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 보고와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을 기초한 발제 그리고 토론자들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 밀어 붙이지 마라

정부의 법안을 검토하고 발제를 한 김인재 상지대 교수는 "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옹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3년을 끌어온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매듭지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재 교수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규을을 제시하면 될 뿐이지 모든 권리를 차단하는 정부의 공무원법은 ILO 등 국제 노동기준에도 못 미치는 법안이다"라며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법안 논의가 3년이나 됐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적어도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을 해야. 이 정도면 됐다 할 얘기 없다는 태도는 맞지 않다"라며 "밀어붙이기가 아닌 대화로써 합법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법안 입장차가 크다

2004년 9월 14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삭제하는 개정법률안과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법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내 놓은 법안과 우리가 제출한 법안에는 차이가 많다. 이는 국회 밖의 주최자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 얻어질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체결권 그리고 효력 발효 등 그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발제자와 문제의식이 비슷하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특수성과 일반성을 구분하는 것 보다 업무적 차이를 인정하자.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특수성에 따른 조합 활동의 제한성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본취지는 알겠으나 구분짓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단병호 의원은 이날 참석하지 못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질의 할 게 있었다고 밝혔다. 배일도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용에는 "△단체행동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쟁의행위 시 반드시 긴급조정 해야 한다 △ 단체교섭의 실효성과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 절차, 조례의 기준에 따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및 법령 등의 절차에 따른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단병호 의원은 "결국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며, 정부가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청주시 패러디, 왜 뜨나

토론자인 김언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부모니터분과장은 "언론에서는 공무원법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판단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법안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언경 분과장은 "이는 법안을 여론화 시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노조법안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해도 '왜 요구하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거론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기사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언경 분과장은 "오히려 언론은 공무원노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편파보도가 더 많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14∼16건에 이르며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을 나열했다"며 특히 "MBC 공무원 단신 세 개 다뤘는데 그중에 두 개는 청주 패러디 사건이고 하나가 겨울철 퇴근시간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했다"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트리는 것에 점심시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시 패러디 사건과 관련해 마포구청에서 근무한다는 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견공 패러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에 모 구의원이 금품 수수한 행위와 관련해 부평지부가 개는 들어가도 금품 수수한 누구는 못 들어간다 라는 견공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번 청주시 사건은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활동을 실제 방해를 하는 인사조치나 권한을 기관장이 가지고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권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답한 현장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의 기본 주요 골자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공무원은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안 제 3조)


②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하도록 함(법안 제 5조 1항)


③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특정직(6급 상당 이하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직 제외),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되, 지휘, 감독직책의 공무원, 인사, 보수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교정, 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안 제 6조)


④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법안 제 7조)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행정자치부장관 등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함 (법안 제 8조 제 1항)


⑥ 정부교섭대표는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자치부장과 및 각 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감으로 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되, 필요시 정부교섭대표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 교섭 대표 또는 관리 기관 의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법안 제 8조 제 1항 내지 제 4항)


⑦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그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하도록 함(법안 제 9조)


⑧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 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법안 제 10조)


⑨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 태업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법안 제 4조 및 제 11조)


⑩ 공무원 노동관계를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안 제 14조)
태그

단병호 , 공무원노조 , 공무원 법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