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노동부는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노동계 총파업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기관장들은 "노동계가 11월 14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15일 전공노 집단 행동을 거쳐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동요 방지 및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 홍보 강화
노동부는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 “차별시정·남용규제에 중점을 두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마련된 법안임을 현장 노사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부는 TV · 라디오 방송 토론, 학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PCRM 등을 통한 대국민 직접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는 “외국 사례나 국민 정서상 파업권 허용까지 수용키 어려움”을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으로 “10월 20일 각부처 및 시·도 자치단체 홈페이지·내부망에 법안 설명 자료 등을 게시하고, 11월 6일부터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일선 공무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장은 지역별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주요 사업장 방문, 지역언론과의 인터뷰 · 기고 등을 통해 정부 법안의 의의를 설명하고, 노동계 비판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제 구축
이 날 회의에서는 또한 “노동계 총파업 관련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 지역 노조(단체)의 불법행위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했다.
철도교섭 관련해서는 건교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국(과)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하여 철도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자제를 집중 지도하고, 공사화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화물연대와의 대화도 적극 추진해 그간 제도 개선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파업 자제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 견지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 입법을 반대하는 목적의 정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엄정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중앙 및 연맹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자제 촉구 및 불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민주노총 지역 간부 및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장 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을 자제토록 설득하고, 강행시 엄정한 법집행 방침임을 사전 지도할 방침이다. 즉 “소위 요구조건을 관철할 목적의 준법투쟁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임을 주지시킨다는 것이다.
총파업 대비 ‘대책반’ 운영
전국기관장들은 "총파업을 대비해 중앙에서는 차관주재 상황 점검 회의를 주 2회 정례 실시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 가동 총파업 관련 일일 상황 점검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지방청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일일상황 점검, 본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교섭을 진행중이거나 분규중인 사업장이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현안 문제 조속 타결 지도 할 방안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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