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 시행을 어떻게 제대로 할까 하는 논의보다 무조건적인 반대여론이 드세다. 성매매가 가장 오래 된 “직업(노동)” 이고,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들은 성매매가 성인들 간 동의된 “섹스”이고,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남성 “행복추구권”이며, 남성에게 몸을 팔리는 것이 여성의 “직업선택권”이라고 주장한다.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일 것이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한국남성들의 성매매 문화는 술 문화만큼이나 일상적이어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도 않을 뿐 더러 사생활 침해 내지는 사회의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으리라 쉽게 예측할 것이다.
성매매 현실을 바로 보려면 입장을 바꿔보아야만 한다. 성매매는 “아가씨 장사”다. 여성들은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차용증서는 노예각서나 마찬가지라 일도 강요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죽기까지 쫓는다. 여성들은 중개업자들을 거쳐 “어떤 업소인지, 어느 지역인지조차 모르는 곳으로” 이동한다. 업소 여성들은 다른 곳으로 또 옮기게 될까 두려워한다. 넘어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빚이 더 얹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신매매 현장이지 노동현장인가. 여성들의 업소이동이 회사의 스카우트제의로 보이는가.
지금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여자 팔아서 이윤 챙기는” 장사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예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복지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법의 심각한 한계인 ‘쌍벌죄’ 규정도 정책시행 과정에서 극복해 여성을 절대 처벌해선 안 되며 이들을 위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초기에 자리잡아야 한다.
조이여울/ 여성주의저널 <일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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