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체행동권과 단체협약체결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국회 상정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되자, 오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35개 지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 38개 지부 △투표소 봉쇄 99개지부 등 전체 207개 지부 중 172곳(83.1%)이 정상적 투표를 진행할 수 없으며, 투표인수 114,229명중 101,408명(88.8%)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9월20일 열린 16차 중앙위에서는 '정부의 탄압으로 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이 20%를 넘으면 투표중단 선언과 동시에 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무기한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각 지부별로 파업지침을 내리는 등 총파업 태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9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사전 봉쇄했으며, 공무원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11일 지역본부장까지 영장 발부를 확대할 것이며,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의 경우만 해도 지난 9일 총파업투표 사수를 공무원노조와 사회단체활동가 40여명이 대량 연행됐다.
한편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국제노동관련기구들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최근 정부 입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국제기준에 맞출 때까지 특별감시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파업권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다음달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OECD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롤랜드 슈나이더 사무부총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정부가 OECD 가입 당시 노동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저버린 것은 노사관계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감시절차를 통해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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