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민족통신(www.minjok.com),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이른바 '친북사이트'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대해 정보인권, 통일운동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통일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이트 선별 기준이었던 '친북' 여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이며, 한국에 앉아 이슬람 무장단체의 사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시대에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포사회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에 정통부가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 정보나 간접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북한관련 언론사이트로서, 북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 북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언론 사이트까지 친북 좌파의 색깔론을 씌워서 차단시킨 정부의 반언론, 반통일적 인식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도 18일 성명을 통해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라서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 조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정보통신부가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남아있다’라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소위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통일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부의 조치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경찰청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파악된 해외 '친북 사이트'는 총 40곳으로 △11월12일 오후 7시 이후 '한국통신'과 '하나로 텔레콤'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 25곳 △이미 정지 중이거나 열리지 않는 사이트 8곳 △접속 가능한 사이트 7곳 등으로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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