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AC, "파업이 악법 깨뜨리는 무기라더니"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한국 정부의 '약속불이행' 경고

지난달 30일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계인사들

정부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제노동기구들이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113차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한국 상황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비판했다.

TUAC, “한국정부 약속 지키지 않아”

OECD TUAC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이야말로 악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던 국회의원 노무현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임을 상기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에 관한 실정법들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TUAC은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OECD 특별감시절차에서 권고된 바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OCED가 특별감시절차를 통해 한국에 권고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 인정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이 부정되는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범주를 ILO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 개념에 맞도록 제한할 것 △노동쟁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형법의 ‘업무방해’ 조항을 재규정할 것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조원 체포를 영구히 종식시킬 것 등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이전부터 국제기구로부터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한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한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96년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은 나라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국 정부의 비신뢰성을 지적한 바 있다.

TUAC, “요구사항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제적 연대행동 돌입”

OECD TUAC은 결의문에서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및 대화를 위한 일정을 잡을 것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 △구속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 △해고되거나 직위해제된 이들을 원직복직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OECD TUAC은 또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의 지속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제적 연대행동을 취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3일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입안 국회에 상정했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OECD와 ILO등의 국제기구들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특별감시절차를 강화하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만적인 특별입법을 강행하고, 대화자체를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