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촉구’

25일 인권활동가 167명 철회 선언 발표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철회 등 요구를 걸고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비정규노동법 저지에 함께 나섰다.

안산노동인권센터 등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23일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이들 개악안이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조사, 연구,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에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인권회의는 또 "국가인권위가 의지만 있다면 자본의 시선이 아닌 인권의 시선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를 막아내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 보편적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이번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를 항의방문해 인권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전국의 인권활동가 167명은 25일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철회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인권활동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심각한 내용"이라며 관련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 관련법안의 철회와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된 일자리 보장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보장 △차별 폐지"를 선언했다.

한편 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지난 10일부터 천막농성에 이어 24일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비정규직개악안 철회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26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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