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사이트’ 차단 조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차단 조치 항의 기자회견, 프락시서버 통해 우회 접속 캠페인

12월 2일 오전 10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가 소위 ‘친북사이트’를 차단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6일부터 ‘국가보안법폐지, 통신자유보장을 위한 대책모임’을 결성해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적용으로 인한 표현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남북간 정보통신(인터넷) 교류가 확대되는 사회적 변화에 어긋난 정책과 이로 인한 남북간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이용의 권리 침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 등이다.

김을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대결구도가 끝나고 교류가 시작된지 이미 5년이 지났고, 특히 협력하고 교류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위 친북을 잣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김을수 의장은 "정보통신부가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며, 국가보안법 또한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분명한 국민에 대한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의 메일과 서명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며, 실제 이번 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번 차단조치에 대응하는 홈페이지(http://tongil-line.jinbo.net)이 개설되어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차단된 사이트에 프락시서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차단된 사이트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도 함께 신청하였다. 긴급구제조치는 접수된 진정이 최종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진정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이들은 앞으로 통일부, 청와대,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항의 방문 등 대정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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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 표현의 자유 , 친북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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