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수능시험이 있던 날 보내진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검색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단체는 2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기관이 전 국민을 범죄혐의자로 규정하며, 언제라도 문자 메세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려했다.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의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그런데 수능시험날 전 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었고, 문자 메시지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경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경찰은 애초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숫자만을 검색했다고 했으나,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언어', '사탐' 등의 문자까지 검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어떤 단어를 조합해서 수사하겠다고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단체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궁할 것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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