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농성단, 68일 간의 천막농성 끝마쳐

이동보장법안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27억 확대 성과 일궈내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있었던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중

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쟁취를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공동농성단) 이 31일, 68일 간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한다.

4년여 동안 이어진 장애인이동권 투쟁

지난 4년여 동안 장애인이동권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하철 선로 점거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 농성, 40차에 걸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투쟁, 55만 명에 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쟁취’를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왔다.

또 올 여름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장애인교육권확보 투쟁은 이후 장애인 당사자, 부모, 교사들의 전국 각 지역 교육청 점거 농성으로 이어지는 등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29일, 장애인이동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교육 예산, 27억 증액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이동법안)이 재적 182명 중 182명의 찬성을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 장애인 교육 예산과 관련해 ‘특수교육보조원 예산’ 및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 예산’ 등 총 27억 원의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통과한 ‘이동법안’은 건교부가 당초 제시한 안에 빠져있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이동권 개념’을 명시했다. 건교부 안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조항으로 처리했고,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 옹호’라는 법안의 기본 관점인 ‘이동권 개념’도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및 ‘이동권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번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이동법안’ 통과와 교육예산 확대는 그간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투쟁해 온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궈낸 성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공동농성단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마치며 “많은 성과와 과제를 함께 남기며 숨 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공동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은 2004년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68일째로 종료된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과 교육권 쟁취, 그리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농성단은 “이후 이동보장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투쟁, 여전히 전체 교육예산 대비 2%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위해 더 많은 교육주체들의 단결이 필수적”이라며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향후 과제를 밝혔다.

한편, 공동농성단은 31일 5시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68일 간의 투쟁을 정리하는 ‘투쟁보고 및 송년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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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이동권 , 교육권 , 공동농성단 , 이동편의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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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

    장애인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