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자 사찰 사실로 드러나

민변 등 진상조사단, 사찰관련 인권위 제소ㆍ가처분이의 신청 준비할 것

지난해 11월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간부에 대한 사찰내용이 포함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의 근무일지 일부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노동자사찰, 비정규직노조탄압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자사찰은 부당노동행위, 현실 지배력 행사 현대차가 부당노동행위주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동당,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사찰·비정규노조 탄압 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동조합 핵심활동가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경비대가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찰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가 비록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주체로서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이번 아산공장에서의 노동자 사찰이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ILO의 ‘노동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찰 근거로 가처분 신청, 민사권리를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

진상조사단은 특히, 아산공장에서의 사찰 내용이 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ㆍ업무방해금지가처분ㆍ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활용된 점을 주목하고, “이는 회사가 일반 민사법적인 가처분에 관한 권리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ㆍ비정규노조탄압 사건의 진상조사결과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조합원ㆍ간부들에 대한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내하청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것 △사내하청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식되는 가처분 신청을 즉각 취하할 것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여부를 감독하고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독할 것 등을 촉구했다.

5분, 10분 단위로 홍영교 전 하산사내하청지회 지회장, 권수정 현 지회장 직무대행, 조합원 등의 이동 경로가 빼꼭히 적혀있는 D경비대의 근무일지. 노조 당직자, 노조 관계자 잔류인원까지 명기되어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노동부에서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과 별개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노조 법률원은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들에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이후 민주노총 법률원등과 함께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에 3건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태며, 울산 비정규노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제소도 적극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사전 문헌조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조사,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조합원과 아산공장 방호대장 등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현대자동차 본사 경영지원본부 등은 면담을 거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차량 출입 내용이 적혀 있는 차량 출입일지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경비대D반의 근무일지에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 전반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점 △2004년 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가 공문을 통해 수차례 특수경비대의 노조 간부 사찰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협의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점 △2004년 12월 현대차노조 아산지부와 아산공장의 노사협의를 통해 책임자 인사조치, 공장장 명의의 사과문 게시, 노조사찰 목적의 특수경비대 해체 등을 합의한 점 등을 노동조합 사찰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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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 내용 중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들에 내려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민변차원의 공익소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부분은
    민변이 공익소송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를 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정합니다. 오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