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 공대위, "정부 이주노동정책이 참극 불러"

'노말헥산 중독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 기자회견 열려

경기도 화성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 병) 집단 발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이주노동정책과 노동기본권 보호 직무를 방기한 노동부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말헥산 중독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공대위)는 2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이 참극을 불러 왔다”며 “이번 사건은 원시적 수준의 산업재해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정부가 사고를 방치했다”

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1999년과 2002년에도 일어난 바 있다.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에도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그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문제의 사업장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재발을 방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강제출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정당한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제출국 조치는 정부의 부실한 이주노동 정책의 마지막 안전판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최초 폭로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찬응 목사도 “태국 여성노동자들은 14시간 중노동을 하다가 결국 공장에서 쓰러졌지만, 회사는 이를 모른채 했다”며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한 후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 보고된 바 없을 정도로 심각"

정부는 이번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사건 관련 업체의 대표를 구속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는 “미봉책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처리 문제이며, 산재 예방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의 위험성을 지적한 임진 카톨릭의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노말헥산만 조심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용제는 노말헥산 이외에도 종류가 많고, 대부분 무색무취해 그 유해성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말헥산에 노출되더라도 일정기간 지나면 회복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임진 교수는 “이번 경우처럼 과도하게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하고 “이번 태국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은 학계에도 보고된 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처럼 전근대적인 유기용제 중독증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와르, “노동자로서 일하며,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문제는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며 “근본원인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신승철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인 안와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은 “이번 사건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산업재해 사건이 많다”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리 보장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와르 지부장은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고통과 탄압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일하며,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싶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실질적 산재보상 권리 완전 보장 △진상 조사 실시 △노동부 장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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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 공대위 , 노말헥산 , 유기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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