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해 방사능에 오염된 장갑, 옷 등의 쓰레기 등 중·저준위 폐기물' 원전세터 유치 지역에는 건설 초기 3,000억 원의 유치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국민행동)은 "핵폐기장을 돈 문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및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맞선 핵발전 정책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센터 유치 3,000억 원 지원
정부는 2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원전센터 건설 지역에는 건설 초기에 3,000억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지역개발, 관광 진흥, 지역주민 생활안정·복리증진 등 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법은 지역주민 우선 고용, 공사입찰 자격 제한, 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개발을 위한 특례 규정과 원전센터 폐기물이 들어 올 때마다 일정액의 반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는 "그 동안 정부가 원전센터 유치 지역에 약속해 왔던 지원 방안과 절차 등을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핵국민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그 동안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거부한 정부가 핵폐기장 문제를 또 다시 갈등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순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폐기장 돈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폐기장 유치를 둘러싼 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 예로 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부안 전체에 10개월 동안 313억 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여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정부의 이런 대량 자금투입은 핵폐기장 문제와 핵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일체의 논의를 막아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별법의 국회통과저지 운동 및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맞선 범국민적인 핵 발전 정책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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