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무효"

민교협, '서울대 당국은 김민수 교수를 두 번 죽이려 들지 말라' 성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월 2일 '서울대 당국은 김민수 교수를 두 번 죽이려 들지 말라' 제하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김민수 서울대 미대교수 재임용탈락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림으로써 서울대 당국의 교수 재임용 탈락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은 서울대 당국이 최소한의 이성적 분별력을 지녔다면 법원에서가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고도 남을 문제였다"고 말하고,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대학 당국이 스스로 시정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대 당국은 우리들의 이런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김민수 교수 재임명 탈락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참으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몰지성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언급하고, "재임용 탈락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해온 정운찬 총장은 김민수 교수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대학당국은 재임용 탈락을 획책하고 복직을 방해해온 책임자들을 처벌해 대학의 정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이후 서울대 당국은 공식적인 반응으로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복직하려면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교협은 "서울대 당국이 과연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지니고 있는 집단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내용"이라며 우려와 함께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재임용탈락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교수를 3월 1일자로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의 한 관계자는 1일 정운찬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복직방안을 논의하고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지난 6년 반 동안 김민수 교수가 받지 못한 급여 등 보수를 모두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기간의 경력 인정과 승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교수 복직 공동대책위' 역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임용탈락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학교는 재임용절차를 다시 밟는 게 아니라 `복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는 복직 절차에 대해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교수는 지난 98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뒤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월 28일 고등법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였다.

<긴급성명서> 서울대 당국은 김민수 교수를 두 번 죽이려 들지 말라

서울대 미대교수 김민수 재임용탈락 소송에 대한 지난 1월 28일자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저서에 있지도 않는 5장을 언급한 심사위원이 있는 등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 내용이 비학문적 - 비합리적이라는 김민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지만)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 결정 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이번 선고는 '진실이 일시적으로 패배할 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입증해 준 판결로서 그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수많은 교수들이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가고, 많은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해온 사태를 시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판결은 법원 자신이 그간 숱하게 저질러온 잘못을 스스로 교정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은 서울대 당국이 최소한의 이성적 분별력을 지녔다면 법원에서가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고도 남을 문제였다. 때문에 우리 민교협은 서울대 당국에게 사법적 판결에 내맡김이 없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당국은 우리들의 이런 고언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김민수 교수 재임명 탈락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참으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몰지성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대 당국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김민수 교수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정당화하는 데에 급급해온 정운찬 총장은 김민수 교수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대학당국은 재임용 탈락을 획책하고 복직을 방해해온 책임자들을 처벌해 대학의 정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김민수 교수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방관해옴으로써 서울대가 독선과 편견, 패거리주의와 보수적 권위주의의 전당으로 전락하는 데에 일조해온 서울대 구성원 역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 나온 서울대 당국의 공식적인 반응 내용은 서울대 당국이 과연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지니고 있는 집단인지를 의심케 만드는 내용인 데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대 당국은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구차한 자기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법원이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려면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겉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판결 내용을 뒤집고 있다. 서울대 당국은 김민수 교수를 한번 죽인 것만으로도 부족해 두 번 죽이려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대 당국에게 경고한다. 자신이 옳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그 따위 얄팍한 술책으로 사태의 본질을 숨길 수 있다고, 자선을 베푸는 양 거드름 피우는 것으로 허물어진 서울대의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더 이상 착각하지 마라. 서울대 당국의 위선과 독선, 아집과 편견 등은 이미 드러날 때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대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거기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김민수 교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서울대를 두 번 죽이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대 당국이 김민수 교수를 다시 죽이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는 진실의 승리를 믿는 모든 국민과 함께 당신네들을 기필코 응징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5.2.2.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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