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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
4일, 서울행정법원 형사 3부는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등이 전북도,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사업 계획 취소 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상황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 수역은 정부 조치계획에 의해 개발이 유보돼,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될 담수호 중 만경강 유역의 수질관리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질 개선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정변경의 사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지난 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논의가 끝날 때 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원고(농민, 환경단체)와 피고(정부기관)에 내린 바 있어 이 번 판결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당시 행정법원이 내린 조정권고안에 대해 원고 측은 환영의 뜻과 함께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측이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 결국 본안 판결에 이르게 됐다.
간척지 용도, 담수호 수질, 경제성 평가, 환경생태계 파괴 모두 지적당해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과 함께 "감사원 감사 결과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지 여부도 특정되지 않았고 담수호 예상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에 미달되며 농지로서 경제성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새만금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갯벌을 포함한 환경생태계를 파괴시킬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유를 내놓았다.
이 날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지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재한부는 2.7 Km구간이 남이 있는 물막이 공사를 추가 하지 않는 범위 내의 보강공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공사 중단 집행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각 공사중단은 아니지만 전면 재검토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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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자료사진 |
또한 원고측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과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최소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고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가처분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치계획과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우선개발되는 동진수역의 경우 수질예측결과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이 날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농림부가 지난 2001년 내린 '새만금사업에 대한 취소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에 대해 '농림부 장관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날 판결을 두고 환경단체를비롯한 원고 측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하며 그간 지역어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측은지난 달 17일의 법원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 전면 중단 하라"
한 편 이날 판결에 대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 갯벌의 보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시대 흐름을 정확히 직시하였다”며“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던 정부와 전라북도가 오늘 판결로 인해 갈등과 무모한 논쟁을 서둘러 종식하고 합리적인 대화자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민중연대회의는 지난 조정안 발표됐을 때처럼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진지한 반성과 진정으로 전북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중단 명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정부와 전북도에서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인정하고 새만금 사업 전면 중단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발표 및 농림부 사업추진계획 발표'하고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사업이 착공된 이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까지 4개 정권에 거쳐 십년이 훨씬 넘게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하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출처: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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