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제도 필요

‘온라인콘텐츠이용과 저작권’ 토론회 열려

지난 2월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천영세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공유연대IPLeft, 음악웹진 '가슴',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라디오방송국 '인라이브',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음악산업협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약 3시간 30분여 동안 권리자와 이용자들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 인터넷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발제자로 나온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운영위원은 최근 인터넷에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문화관광부 장관 및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의 문화적인 교류나 소통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문광위 의원들이 저작권법의 함의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전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공의 일이고 시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네티즌들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사적인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오운영위원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모든 행위와 커뮤니케이션이 전송과 복제를 수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거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이를 통해서 서로간의 소통이 가능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에서 책에 대한 접근권조차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저작권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저작권법이 온라인에서의 개인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오운영위원의 발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저작권법이 네티즌들의 문화적인 교류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오 운영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공짜로 쓰는 것이 개인적 이용이고, 문화적 교류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인터넷에서 공짜의식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온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은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을 거론하면서, 최근 저작권 강화의 흐름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가입되어 있는 베른협약에 3단계 테스트라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개인적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이 테스트에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저작권법 개정의 방향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음악웹진 ‘가슴’의 박준흠 편집장은, 현재 온라인 음악과 저작권 간의 논란에 대해서, “현재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을 규제하는 것이 음악 소비자 입장이나, 음악 매개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고,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삶과 문화에 대한 향수권이 문화정책전반에 반영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사적인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심동섭 과장은, “개인적으로 정보공유라는 것을 찬성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이 개인에게는 하나의 공간, 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 특성을 보았을 때는, 수억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사적인 이용을 무한정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심과장은, “저작권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적인 자치가 우선하는 것이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권리자 쪽에서 용인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운영위원은 “현행 저작권법제27조의 사적복제에 대한 규정이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공간임과 동시에 개개의 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사적인 공간까지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과거와 달리, 많은 창작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만 컨텐츠를 올리는 것은 아니며, 특히 민간단체라던가, 개인이라던가, 아마추어 작가 등은, 비영리적인 이용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사적이용의 범위에 대해서 윤성우 법무실장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공정이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당하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네티즌들은 불법복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억지를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론자로 나온 음악산업협회의 추연수 본부장은,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검증하거나 증명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일정부분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일정부분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저작권인식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계몽사업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화적인 의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과 비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박준흠 편집장은 현행 저작권법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터넷에서의 상업적인 이용과 비영리적 이용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라던지, 배경음악 등 소유하지 않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실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 소비자들에게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음원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판매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저작권법으로 강력히 규제하게 된다면, 특히 피해를 보는 집단은 결국 비주류 뮤지션들이라고 박편집장은 주장한다. 그는, “비주류 뮤지션들의 홍보나 유통공간은 결국 인터넷이고, 개인들의 카페가 유용하게 이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개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적인 비평사이트 등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정도는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음악 소비자들을 범법자로 몰면서 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음반사들이 음악 소비자들을 공짜족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도학선 법무팀 차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음악 두곡을 듣는데 6,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던 개인적인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현재 인터넷에서의 합리적인 정보이용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도차장은 최근 자신이 본 영화에 삽입된 곡을 듣기 위해서 모 음원제공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을 했지만, 하나의 곡밖에 찾지를 못했고, 결국 다른 음원제공 서비스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듣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2개의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 각각의 사이트에 3,000원, 도합 6,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그 음악을 다른 친구와 함께 듣기 위해서 음악메일 서비스를 찾았지만 이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차장은 또한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를 예로 들면서,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그는, “변화하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음반 산업계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입장에서 도차장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끼여서 양쪽에서 욕을 듣고 있느라 사실상 괴롭다”라고 밝히고, 문화관광부가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그 이용에 대한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온라인 음악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그 정책이 얼마나 네티즌들의 욕구를 잘 충족을 시켜주고 또한 네티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부 김병일 교수는,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저작권법제가 왜 필요하며,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학계의 논의조차 개념조차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저작물이 이용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이에 따라서 저작권 권리는 상당히 강화된 반면, 이용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해서 법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피력했다.


덧붙이는 말

김정우 님은 월간 '네트워커' 편집장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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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사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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