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큰 표차로 한국노총 위원장 재선

당선일성, "비정규법안강행시 정권 위험한 국면 처할 것"

2/3 넘는 득표로 1차 투표에서 판가름


이용득 현 위원장이 21대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호 2번 이용득 후보가 총 투표자 723명 가운데 2/3가 넘는 484표를 득표해 기호 1번 장대익 후보를 299표차로 제치고 재임에 성공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용득 위원장이 앞서나간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투표장 주위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느냐, 2차 투표까지 가느냐가 관심사로 회자됐다.

이용득 위원장은 당선직후 전형위원회를 구성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 후보를 지명했고 한국노총 대의원들은 전형위원회가 지명한 후보들을 모두 인준했다. 부위원장으로는 현 유재섭 부위원장 외 20명이 뽑혔고 사무총장으로는 현 권오만 사무총장이 유임됐다.

이용득-유재섭-권오만 라인 유임


이용득 위원장은 당선 사례를 통해 실천하는 노동운동가를 자임하며 “3년이라는 임기는 짧지 않다”며 일성을 고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을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의원대회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무리나 잡음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 오히려 한국노총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세과정에서 나머지 세 후보들은 지난 8개월간 이용득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민주노총 따라하기 식’이라고 비판했지만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이용득-유재섭-권오만 체제가 유임됨에 따라 이용득 집행부의 ‘한국노총 개혁’에는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선거기간 동안 이용득 후보는 사회적 연대, 현장 강화와 함께 사회개혁을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 8개월간의 보궐 임기 동안 이용득 집행부가 양대노총 연대 강화, 나아가 양대노총 통합이나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노총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용득 위원장 당선 기자 회견

"모든 방법으로 법안 강행 처리 막고 나설 것"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직후 이용득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즉석 기자간담회에 나섰다. 기자들의 관심은 역시 비정규개악안과 노사정위에 쏠렸고 이용득 위원장은 비정규개악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사정교섭틀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기존의 노사정위를 넘어서는 노사정 교섭틀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가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는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7년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미디어참세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용득 위원장의 단호한 당선 일성 만큼 한국노총이 비정규 투쟁에 실제로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 일답이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비정규문제는 노동계 뿐 아니라 전사회적인 문제다.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에는 모든 세력이 연대해 저지해 나갈 것이다. 강행할 경우 정권이 위험한 국면에 처할 것이다.

비정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노사정 틀에서 고민해야 하고 노사정위 내의 특위 설치나 사회단체까지 포괄하는 기존 노사정 틀을 뛰어넘는 기구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법안을 처리한 이후 노사정위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다면
-법안 처리 이후 노사정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노총은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나 후퇴는 없다. 법안 강행시 총파업을 뛰어 넘는 투쟁까지 가능할 것이다.

정부에서 비정규 보호 5개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고 현 비정규 법안이 보호법안이라고 계속 주장하과 있는데
-그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투쟁본부가 가동하지 못했는데 새 집행부로 투쟁본부를 가동할 것이다.

선거 기간 노동운동 변화, 비정규 조직화등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투쟁, 협상, 대안제시를 항상 병행해 나간다. 공동의 목표하에서 협력적, 협조적 노사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10% 남짓한 조직률을 비정규 조직화를 통해 20% 정도까지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3년 임기 중에 전임자 임금, 복수 노조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는데
-짧은 한국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전임자 임금을 자체 재정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과 견주어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당장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노조 무력화를 꾀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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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이용득 , 비정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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