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혼인 여부·성별 항목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 대출 신청인들의 신용평가 기준에서 혼인 여부와 성별, 나이 항목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미혼 여성인 김모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전정한 것에 대해 공사 측이 문제의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신청인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나이가 어린 여성일 경우 불이익을 줘왔다.

국가인권위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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