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연구소, 일반인 및 활동가 대상 기초법 교육 실시

"복지공무원 상담 미흡, 수급권자들 기초생계 보장 못 받아"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로 오는 24일과 다음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새로배움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초법은 지난 2000년 10월, 저소득·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내용상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또 기초법 취지에 맞는 내용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초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각종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일반 수급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자 등 현장 활동가들조차 저소득·빈곤계층 지원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류미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실장은 “빈곤문제연구소에서 기초법 상담 지원활동을 해오면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복지사와 현장 활동가들에게 기초법과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았다”며 “현장 활동가들이 빈곤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급권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번 교육 행사 개최 배경을 밝혔다.

또 류미경 실장은 현재 수급권자들에 대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상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상담을 하지 않고 수급대상자들을 돌려보내 우리 연구소로 또 다시 상담을 신청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수급권자들은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급여를 낮게 책정해 기초생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초법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실시되는 교육내용을 보면, 24일 열리는 1차 교육에서는 △2005년에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및 수급자선정기준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실직, 빈곤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법 이외의 공적부조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또 2차 교육은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기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일반인이나 활동가들은 3월 22일까지 이메일(poverty21@korea.com, spernpd1@chol.com)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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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최저생계비 , 기초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 빈곤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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