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테러방지법’ 재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 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당내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15일 ‘테러방지법’을 전격 발의했다.
김성곤 위원장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에 대해 총리실과 국정원으로 이원화해 권한집중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대테러방지센터는 국정원에 설치해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과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약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조제되어야 하듯, 테러방지 역시 테러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나라전체를 테러의 표적으로 만든 이라크 파병을 그대로 두고 테러방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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