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추진

여성부는 16일,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결혼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정착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이주여성들의 접근을 원할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이 추진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는 한국가족생활 및 문화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를 발간·배포하고,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방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를 알기 쉽게 제작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등 4개 국어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출산·가사도우미를 20일 범위 내에서 파송한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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