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무팀, 노조 중앙회의 불법도청하다 들통

“정연주 사장은 불법도청으로 노무관리하나”

KBS노무팀 직원, 노조회의 5시간에 걸쳐 불법도청


대표적 ‘개혁인사’로 손꼽히는 정연주 사장의 KBS 노무팀이 자사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상황을 불법도청하다가 들통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KBS사측은 ‘노무팀 신입 직원의 우발적 실수’라고 발뺌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밤 10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중앙위원 30여명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있던 KBS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불법도청을 하고 나오던 노무팀 관계자가 노조 집행간부와 맞닥뜨려, 사측의 불법도청 사실이 드러났다. 이 우연적 마주침이 없었으면 불법도청 사실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KBS노조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23일 회의는 4월 초 팀제 보완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최근 노조가 실시한 ‘사장평가, 팀제평가, 팀장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 사측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이 날 중앙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고 KBS노무팀 관계자는 이 내용을 다섯시간 가량 고스란히 녹음하다 들통이 났다고 KBS노조측은 설명했다. 불법도청을 감행하던 노무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녹음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추궁 끝에 도청 사실을 자백하고 자술서를 작성했다. 현재 노조는 이 노무팀 직원의 자술서와 불법 도청 녹음 테이프 2개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사측,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한편 KBS사측은 불법도청 사실을 어쩔수 없이 인정하고 조합측에 공식사과 했지만 '조합 중앙위원회 회의상황 녹음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담당자가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벌인 “결단코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또한 “이번 일이 결코 사측의 지시에 의했다거나 비밀 녹음에 대해 묵인 내지 방조한 일이 없으며,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노조측은 이러한 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조는 “사측은 철저하게 노무팀 한 직원의 행동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범행이 적발된 밤 10시쯤 노무팀 사무실에는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대기해 있었는데다, 사건 성격상 노무팀 말단 직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행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실 “담당자가 업무 의욕이 지나쳐 벌인 일”이란 설명은 거의 모든 부당노동행위 적발시 사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상투적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에 대해 KBS사측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조합과는 대화와 협력정신을 기반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쌓아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회사 입장글을 마무리지었다. 반면 노조측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혁 사장 정연주, 최근 연달아 물의 일으켜

  정연주 KBS사장
사진출처 : 한국언론재단
그야말로 KBS뉴스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 KBS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파문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사장’의 기치를 높였던 정연주 사장은 최근 자사 방송 시사투나잇의 패러디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의제기에 굴복, 시청자들의 반응이 높았던 ‘헤딩라인뉴스’코너를 폐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사기도 했고 대표적 친노인사이자 정권출범 직후 KBS사장으로 낙하산 지명됐다가 노조와 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조기 낙마한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 언론특보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추천,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회의 불법 도청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만큼 정연주사장의 책임은 쉽게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파문에 이어 이른바 ‘개혁’인사들의 잇따른 추문이 노무현 정권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긴급 성명은 정연주 사장이 ‘자유언론의 횃불’을 높이 밝혔다는 전력으로 KBS의 ‘개혁 사장’으로 부임한 사실을 지적하며 “ 이번 불법도청 사태는 정 사장이 들었던 `자유언론의 횃불`이 과연 진정한 `횃불`이었는지...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던져 주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긴급성명

`자유언론의 횃불`이라는 정연주 사장은 `불법도청`으로 노무관리를 하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 중앙위원 30여명이 회의를 열던 어젯밤(23일) 10시. 회의장소인 KBS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사측 노무팀 직원이 불법도청을 하던 현장이 적발됐다. KBS본부 확인결과 당시 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부터 노무팀 직원들은 회의 내용을 청취하거나 메모를 했고, 자리를 뜰 경우에는 녹음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KBS본부는 증거물로 테이프 2개를 압수하고, 노무팀 직원에 대해 불법도청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결국 사측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 넘게 진행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내용을 불법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제 중앙위원회의는 4월 초 팀제 보완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최근 조합이 실시한 `사장평가, 팀제평가, 팀장평가` 설문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하는 자리여서 노사 모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측은 철저하게 노무팀 한 직원의 행동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된 밤 10시쯤 노무팀 사무실에는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대기해 있었는데다, 사건 성격상 노무팀 말단 직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실행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KBS본부는 최근 방송법 투쟁과 임시노사협의회 투쟁을 마무리하고, 팀제 보완과 채널정책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불법도청 사태가 터진데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밝혀진 불법도청 행위는 불법도청 행위를 직접 한 노무팀 직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KBS본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각인하고, 정연주 사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1970년대 말, 한 마리의 작은 비둘기가 되겠다며 기자가 됐다던 정연주 사장. 언론자유가 군부 독재권력에 의해 압살당했던 암흑 속에서 선배들과 함께 `자유언론의 횃불`을 높이 밝혔다는 전력으로 KBS의 `개혁 사장`까지 오게 됐다. 그러나 이번 불법도청 사태는 정 사장이 들었던 `자유언론의 횃불`이 과연 진정한 `횃불`이었는지...우리에게 깊은 회의감을 던져 주고 있다.


2005년 3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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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 KBS ,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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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참

    정연주 쪽 팔리지 안냐? 사표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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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한겨레 있었다니 참 웃긴다. 노무현 정권 이후 KBS개혁한답시고 정연주 앉히더만 이런 꼴을 보이누나. 아이구 욕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