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승규 법무부장관 사진출처 : 법무부 |
법무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관리 프로그램’ 제출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실무 담당자는 “야간에 외출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찰관이 일일이 집에 찾아간다던지 대상 청소년이 어디에 출석하는 식은 아니고 자동전화를 통해 해당 시간에 집에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 답했다. 또 “25일부터 당장 어떤 근거로 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제한 명령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라며 “보도자료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집중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라며 “현재 관찰관이 대상학생과 취하는 면담 횟수를 약간 늘리는 정도”라 답했다.
결국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위한 포장이었던지 아니면 사회적 파장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이고 그 둘 중에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법무부의 태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2의 삼청교육대?
삼청교육식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병영체험훈련’에 대해서는 보호국 관찰과 실무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참가하는 캠프식으로 보면 될 것”이라 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병영체험훈련을 청소년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제 부과는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희망자에 한해 주선 해주겠다는 의미”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성개선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극기 훈련”이라고 ‘병영체험훈련’의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서 안정’을 위한 ‘극기 훈련’이 병영체험훈련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속내인 셈이다.
이른바 ‘일진’에 속한 청소년들은 스스로들 사이에 군대식 위계질서를 강요하고 폭력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 곳곳의 적자생존식 군대문화를 체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위계질서로 가득찬 군대문화를 주입해 ‘심성개선과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법무부측의 계획이 ‘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