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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의 최저임금 투쟁, 현장의 동력으로 살아나야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내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조건과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의 2004 산별 최저임금 쟁취등의 성과에 착목해 2005년 최저임금 쟁취투쟁과 산별연맹의 투쟁 병행을 위해 이 같은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기획실장은 2004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며 전체 임금의 절반도 못받는 현실에 근거한 투쟁 필요성의 여론 확산과 한달 최저임금 700,600원 쟁취 등의 결과에 의의를 뒀다. 그러나 최저임금 투쟁 투쟁에 있어 현장투쟁 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한점, 금속노조와 총연맹 등 전체의 노동계의 일관된 맥과 전술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사안을 두고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노조들이 어깨 걸고 공동전선을 쳐 나가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다른 단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저임금합의에 있어서 산별노조의 합의사항을 각 단위 현장까지 시행을 확인, 강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산별노조가 합의해도 결국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현장 조직력 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 노조의 경우 지난해 정규직 임금의 40%안에 합의했지만 적극적인 확인, 체크로 이어지지 않자 지부들은 당위적 규정으로 사고하면서 현장에 거의 적용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호 정책국장은 미조직 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정규직의 당위적인 투쟁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 연대임금 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적 연대 기금 틀 속에서 접근 되어져야지만 힘있는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4년 보건의료 노조의 경우는 최저임금 보다는 산별교섭을 체결 자체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비중성이 약화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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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저임금 투쟁 키워드 "현장, 기준, 투쟁, 시기"
최저임금 위원회는 4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해 6월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6월말에는 타결될 것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망이다. 이런 시간 계획을 근거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산별연맹의 투쟁과 시기를 맞추는 문제와 기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금속노조의 경우 집중 교섭과 투쟁 시기를 맞출 것에 대한 의의를 모으며, 지회규칙 개정 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근거해 정책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는 산별임금 교섭에 대한 요구, 비정규직은 추가인상문제 최저임금, 연대기금 등 네가지 축으로 임금 요구 기준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액 월 120만원으로 정해 놓은 상황으로 민간중소병원 대학병원 차이가 있지만, 50%의 12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타결한 시점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지난해 MBC에서 시도했던 '비정규, 파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조건을 근기법에 준수해서 바꿔 냈던 성과'를 어떻게 연맹 내 일반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억 서울본부 정책 기획 국장은 "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택이나 주거환경 여락한 상황 등 다른 지역보다 생활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수도 서울에 대한 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착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근 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관련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들을 조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일하는 빈곤층의 생계 보장에 대한 방식을, 제도개선, 서울지역 차원의 사업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외 공공연맹 산하 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사무금융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정책 조직 담당자들이 참가해 각 조합의 최저임금 투쟁 상황을 보고 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활동가는 민주노총의 임금 요구안으로 △법정최저임금 △산별 최저임금 △자기 사업장 비정규 요구 △정규직 요구 △지역본부 지역최저등으로 세분화 해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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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김진억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
최저임금과 산별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르게 노사간 협약에 근거한다. 기존 연맹들의 경우는 이런 최저임금 규정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산별노조가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도 현장까지 강제되기 어려운 현실은 이미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아직은 과도기 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임금 협약의 요구로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임금 체제 개편과 적용 수준)에 상당한 혼선이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협약 기준들을 통해 최저수준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저임금 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참석자들은 여론적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 최저임금 투쟁의 의의를 설명하고, 각 연맹산별들의 상황을 알리는 선전물을 시급히 제작, 배포해 줄 것 △파견회사 수수료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총연맹 차원에서 대대적 조사를 시행해 줄 것 △기준 임금에 대한 통일적 기준 필요 하다는 것 등을 민주노총에 요구했다.
그리고 즉석 논의를 통해 △기준 임금을 가능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시비를 없애고 단체협약으로 명확히) △주 40시간(월 소정근로 시간은 시간제가 있는 경우 알아서 최소 기준 정하는데, 가능한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별 협약 적용시기와 해당산업의 특성에 맞추는 것(민주노총도 올해는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합의해 적용시기 바꿀 계획) △최저수준으로의 최저임금 개념 사용(전 산업의 최저임금이 있고, 전 산업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사업장에서 동일직무 수행시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시 별도 규정 필요)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과 법정임금 투쟁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 6월 말 집중 투쟁 시기의 필요성과 타결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이 확산됐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워크샵은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을 바탕으로 4월 15일 이전에 '전체 간담회 개최한다'는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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