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사장,노조 위원장 합의서에 서명
KBS 노무팀 직원의 노조 중앙회의 불법도청 사건이 일단락됐다. 정연주 KBS사장과 진종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1일 오후 노조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서 사건이 터진지 열흘만에 KBS 노사간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 날 작성된 합의서에는 정연주 사장 명의의 대국민사과, 불법도청 책임자 문책, 노사협의회 정상화와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노조는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냐를 두고 연일 격론을 벌였다. 지난 31일 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열었던 KBS 노조 비대위는 1일 오전부터 합의서 서명 직전까지도 노조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KBS노조는 당초 29일까지 사장 자진 퇴진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의 불법 도청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사장퇴진, 출근저지 투쟁이 옳은가를 두고 KBS직능단체와 노조등 내부에서 뜨거운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KBS노조는 지난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마라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표결 끝에 25대 20으로 정연주 사장 퇴진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격론 이후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지만 최근 정연주 사장이 아예 퇴근을 하지 않고 사장실에서 지내 출근과 관련한 마찰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나서 눈길
이렇게 해서 열흘 만에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의 성격은 명백한 노조 사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혁언론’들은 사건 발생 초기 KBS 사측의 해명서 전문을 게재하는 등 정연주 사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사장 퇴진’은 무리한 요구라는 내외부의 압박에 노조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지만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향후 노사 관계의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가 모두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
한편 KBS 불법도청 사태가 일단락 되기 까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 노사 양측을 오가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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