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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에 골프장이 왠말?
6일, 문화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국사 경내 불법골프연습장 책임자 처벌 및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불국사의 한 스님의 제보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이 직접 조사한 결과 불국사 경내 골프연습장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2개의 테니스장 중 하나를 개조한 것으로 스님들의 거처인 정혜료 앞에 들어서 있으며, 다보탑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부 스님과 지인들이 비밀리에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불국사의 경우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불국사 경내와 바깥 500m이내에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현상변경 신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불국사 경내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서 이러한 과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문화연대는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자연보호법, 전통사찰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2년 전에 만들어 졌음에도 경주시 직원이나 문화재청이 모르고 있었고, 지난 4일 뒤늦게 문화재정은 이에 대해 불법 시설물임을 밝히고 철거, 원상복구를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는 "이는 명백히 세계문화유산과 국립공원의 관리 및 전통사찰보존법의 집행 부처인 문화관광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경주시청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골프연습장 건설의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할 것과 직무유기한 정부기관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사찰·기도원이 국립공원 내 산림훼손, 자성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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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 [출처: 불국사 홈페이지] |
문화연대는 "실제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가 국립공원입장료와 강제로 통합 징수되고 있고, 21개 국립공원에서 받아드려지는 문화재 관람료만 한 해 100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정확한 액수도,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 밝혔다. 특히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의 해외원정도박과 호화요트구입 의혹으로 인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는 "시민들의 문화와 문화유산의 향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현행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는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통합징수를 즉각 폐지 또는 분리 징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화연대는 "경주시는 토함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경주-감포 간 국도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토함산 국립공원이 크게 훼손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주 남산에서진행 될 '산악마라톤', 가로등 설치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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