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널드,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간근로, 임금체불등 무더기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항고로 맞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5개 패스트푸드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미지급,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제한 미준수, 휴식 미부여,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변명해,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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